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헌법재판
함상훈헌법재판관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허성무 의원 등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후보자를 전달받은 뒤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임명’ 규정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완규 지명' 두고 충돌이완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을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정치권이 논란이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헌법재판관지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긴급 현안질의까지 열어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2명의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한 민주당.
[앵커] 이완규 법제처장이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데다, 국헌 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임기를 시작한 마은혁헌법재판관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자신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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