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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test 25-04-01 09:25 2 0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감자 생산업체심플로트가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최근 국내에서 재배 적합성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 기업들이 그간 유사한 기술로 LMO 작물의 상용화를 시도.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미국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이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7년 만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자도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심플로트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감자는 감자를 세척해 자른 뒤 튀김 재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갈변 현상이.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농진청이 2월21일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린 LMO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자체 개발한 품종이다.


심플로트는 이 품종에 대해 2018년 한국 정부에 수입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다.


적합 판정까지 7년이 걸린 셈.


농진청이 지난달 21일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린 LMO 감자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이다.


심플로트는 지난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신청한 지 7년 만에 농진청으로부터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에 대한 환경 위해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플로트가 수입 허가를 신청한 지 7년 만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해성 심사위원회.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http://www.uplusi.kr/


24일 정부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플로트의 품종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2018년.


25일 여러 농업 전문가에게 문의해 LMO 감자의 안전성을 팩트체크했다.


① 논란이 일고 있는 LMO 농산물은=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가 개발한 식용 LMO 감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 해당 품목 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농진청의 적합 판정은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약 7년 만이다.


앞서 이미 해양수산부가 2018년, 환경부가 2020년 각각 해당 감자에.


변형 농산물’(LMO: Living Modified Organism) 감자에 대해 재배 안전성 적합 판정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 농업회사심플로트가 LMO 감자인 ‘SPS-Y9’ 품종의 식용 수입을 요청한 지 7년 만이다.


GMO는 LMO와 Non-LMO로 나뉘며 LMO는 번식이 가능한 농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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